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8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5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토록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또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한 때, 그 사실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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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소멸시효의 관리제5조 ·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제6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제7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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