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7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여신 심사시 해당 차주의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소멸시효연체이력정보완성채권보험회사활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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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여신 심사시 해당 차주의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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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여신 심사시 해당 차주의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소멸시효의 관리제5조 ·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제6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제9조 ·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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