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정의보험회사특수채권소멸시효의 완성소멸시효 중단조치소멸시효권리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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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특수채권”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등에 의해 대손상각 처리한 대손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남아 있는 미수이자 중 특수채권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한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란 민법 제168조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의 일정한 행위(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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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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