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9조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제도의 정의, 소멸시효 연장 및 완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차주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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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