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9조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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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제도의 정의, 소멸시효 연장 및 완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차주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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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제도의 정의, 소멸시효 연장 및 완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차주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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