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결방법】
협의기구는 제6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결의로써 협의기구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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