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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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결방법】
협의기구는 제6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결의로써 협의기구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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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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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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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결방법】. 협의기구는 제6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