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의 운영】. 제9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해당 보험회사는 신청내용의 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회의위해이해관계인요청하거나진술하도록보험회사신청내용협의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의 운영】

제9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해당 보험회사는 신청내용의 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협의기구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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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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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운영】. 제9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해당 보험회사는 신청내용의 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