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보 및 관리】. 협의기구는 제7조에 따라 협의·의결하여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해당 보험회사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협의결과협의협의기구의결일로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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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보 및 관리】

협의기구는 제7조에 따라 협의·의결하여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해당 보험회사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는 협의를 요청한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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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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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보 및 관리】. 협의기구는 제7조에 따라 협의·의결하여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해당 보험회사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