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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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국의 설치】협의기구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내에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간사는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협의기구담당 부서장 각 1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무국의 설치】협의기구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내에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간사는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협의기구담당 부서장 각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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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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