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 지급 등】. 사무국은 협의기구 위원 및 기타 출석인 등에 대해 협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비생보협회손보협회사무국지급협의기구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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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비 지급 등】

사무국은 협의기구 위원 및 기타 출석인 등에 대해 협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임직원은 경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무국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산정방식, 지급액 등 기타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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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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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 지급 등】. 사무국은 협의기구 위원 및 기타 출석인 등에 대해 협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