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 지급 등】
사무국은 협의기구 위원 및 기타 출석인 등에 대해 협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임직원은 경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무국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산정방식, 지급액 등 기타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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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