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기구의 구성 등】. 협의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생보협회손보협회협의기구위원장지식과경험이회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기구의 구성 등】

협의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1.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한 자 1인
2.보험학계 교수 또는 보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3.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보험 상품·계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5.의료 관련 대표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1인
6.의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7.생보협회 담당 임원 1인
8.손보협회 담당 임원 1인
9.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0.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12.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3.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협의기구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을 새로 추가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존 협의기구 구성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같은 직책에 새로 부임하는 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기구의 구성 등】. 협의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