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보협회 또는 손보협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필요하다고협의요청이서면회의로이의신청이생보협회손보협회보험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생보협회 또는 손보협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험회사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매월 영업일 중 1회 (단, 위원들의 일정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연기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2. 조문 관계도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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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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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보협회 또는 손보협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