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보협회 또는 손보협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험회사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매월 영업일 중 1회 (단, 위원들의 일정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연기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