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21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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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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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회사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확인할 때에는 소요기간을 안내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확인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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