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28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회사는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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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24조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제25조 ·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제26조 ·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제27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8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제30조 ·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제31조 · 이 기준등의 제ㆍ개정제32조 ·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제33조 ·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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