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30조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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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임직원 및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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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임직원 및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 및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있는 성과보상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불완전판매건수, 고객수익률,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계약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판매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와 연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 판매담당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 및 단위조직에 대해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판매담당 임직원 및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을 위하여 회사의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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