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5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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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내규와의 관계제4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5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제7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제8조 · 이사회제9조 · 대표이사제10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