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25조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개인정보신용정보금융소비자회사개인정보보호법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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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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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제21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제22조 ·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제23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24조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5조 ·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제27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제28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제29조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제30조 ·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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