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24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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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ㆍ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ㆍ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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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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