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11조 (화해계약 이행기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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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화해계약이 체결된 날(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동 이행기한 내에 화해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화해계약 이행기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화해계약이 체결된 날(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서에 최종 서명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동 이행기한 내에 화해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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