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3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해계약 체결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해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 체결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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