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9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금 청구권자를 기망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권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사항행위청구권자보험금화해계약사유없이문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금 청구권자를 기망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권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반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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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금 청구권자를 기망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권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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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