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 (열람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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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 내규 등에 따라 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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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열람 신청)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 내규 등에 따라 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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