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10조 (화해계약의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2] 양식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화해계약의 적정성 검토화해계약보험회사담당부서검토이루어졌는지제1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해계약 담당부서를 통해 화해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6조 내지 제9조의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화해계약 담당부서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2] 양식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2] 양식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