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제6조 (화해계약 체결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적정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간 분쟁이 지속되어 당해 분쟁을 종지시키기 위해 당사자간 합의 문서를 통한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화해계약 체결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서 정한 경우로 한다. 다만, 약관상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등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고 별도 합의 문서 없이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간 합의에 이르게 되어 일상적인 보험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 대상을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서 정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화해계약 담당 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화해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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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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