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의2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자료 제공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전자문서로결산자료모사전송본조신설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자료 제공)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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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투자자 계좌번호의 확인제4조 · 예탁결제원에 제공하는 자료
제4의2조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자료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료 또는 정보의 보관·관리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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