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의2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자료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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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자료 제공)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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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서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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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