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보관·관리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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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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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정보보호규정」에 따라 보호 및 관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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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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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