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보관·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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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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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정보보호규정」에 따라 보호 및 관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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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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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료 또는 정보의 보관·관리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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