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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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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