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6조의2 (법인식별기호의 갱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식별기호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식별기호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참조정보의 변경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까

지의 규정은 법인식별기호의 갱신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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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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