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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6의2조 · 법인식별기호의 갱신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법인식별기호의 갱신)

사용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식별기호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참조정보의 변경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까

지의 규정은 법인식별기호의 갱신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07.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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