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법인식별기호의 갱신)
사용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식별기호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참조정보의 변경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까
지의 규정은 법인식별기호의 갱신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07.10.]
제6조의2(법인식별기호의 갱신)
사용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식별기호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참조정보의 변경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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