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5조 (사용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용자 등록)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또는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