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수)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예탁결제
원으로 이관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자 등록 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탁결
제원에 그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
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사실을 해당 법인식별기호를 관리하
고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기관"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신청
내용의 진위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인도기관으로부터 해당 법인식별기호를 통지
받은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그 인도기관 및 해당 사용자에게 지
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검증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
우 해당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사유
를 해당 인도기관 및 해당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검증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