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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7조 ·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수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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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수)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예탁결제

원으로 이관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자 등록 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탁결

제원에 그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

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사실을 해당 법인식별기호를 관리하

고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기관"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신청

내용의 진위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인도기관으로부터 해당 법인식별기호를 통지

받은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그 인도기관 및 해당 사용자에게 지

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검증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

우 해당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사유

를 해당 인도기관 및 해당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검증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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