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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6조 ·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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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법인식별기호의 발급)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식별기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할 경우 참조정보의 작성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요

구하는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 내용의 진위(眞僞) 검증을 거

쳐 그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법인식별기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사

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결

제원은 법인식별기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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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발급된 법인식별기호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거짓,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법인식별기호의 발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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