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법인식별기호의 발급)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식별기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할 경우 참조정보의 작성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요
구하는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 내용의 진위(眞僞) 검증을 거
쳐 그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법인식별기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사
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결
제원은 법인식별기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사용자에게
- 2 -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발급된 법인식별기호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거짓,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법인식별기호의 발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