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업무의 범위)
사용자 정보의 관리 업무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 업무
법인식별기호 관리의 인수ㆍ인도 업무
법인식별기호의 게시 업무
참조정보의 변경 및 검증 업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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