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1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수료)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지는 업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금액, 납부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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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