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수료)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지는 업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금액, 납부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2조(수수료)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지는 업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금액, 납부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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