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11조 · 참조정보에 대한 정기검증 등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참조정보에 대한 정기검증 등)

예탁결제원은 참조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

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 검증 : 매년 1회

수시 검증 :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모든 법인식별기호에 대하여 실시

한다. 다만, 수시 검증을 하는 때에는 그 검증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참조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참조정보의 변경 요청을 요구할 수 있

다.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탁결제원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4 -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예탁결제원은 사용자의 신청 없이 참조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