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11조 (참조정보에 대한 정기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참조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
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정기 검증 : 매년 1회
2.수시 검증 :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제1항에 따른 검증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모든 법인식별기호에 대하여 실시
4.한다. 다만, 수시 검증을 하는 때에는 그 검증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5.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참조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6.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참조정보의 변경 요청을 요구할 수 있
다.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탁결제원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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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10.예탁결제원은 사용자의 신청 없이 참조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내역 및
11.변경사유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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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법인식별기호의 갱신제7조 ·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수제8조 ·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도제9조 · 법인식별기호의 게시제10조 · 참조정보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참조정보에 대한 정기검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