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참조정보에 대한 정기검증 등)
예탁결제원은 참조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
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 검증 : 매년 1회
수시 검증 :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모든 법인식별기호에 대하여 실시
한다. 다만, 수시 검증을 하는 때에는 그 검증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참조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참조정보의 변경 요청을 요구할 수 있
다.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탁결제원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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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예탁결제원은 사용자의 신청 없이 참조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