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3조 (업무의 취급시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

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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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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