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업무의 취급시간)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
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의 취급시간)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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