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법인식별기호의 게시) 예탁결제원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
는 법인식별기호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목개정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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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9조(법인식별기호의 게시) 예탁결제원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
는 법인식별기호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목개정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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