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9조 (법인식별기호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법인식별기호의 게시) 예탁결제원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
는 법인식별기호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목개정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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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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