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참조정보의 변경)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참조정보의 변경을 예탁결제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합병, 분할이 있은 경우
등록 사항 중 거짓, 오류, 누락 등의 발견으로 예탁결제원으로부터의 그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모회사의 변경
해산, 청산, 파산
법인격의 변경 등으로 인해 법인의 동일성 또는 연속성이 달라진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 내용의 진위 검증을 거쳐
해당 참조정보를 그 요청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참조정보의 변경 요청은 사용자가 아닌 자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요청 내용의 진위 검증을 거쳐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참조정보의 변경 요청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