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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10조 · 참조정보의 변경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참조정보의 변경)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참조정보의 변경을 예탁결제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합병, 분할이 있은 경우

등록 사항 중 거짓, 오류, 누락 등의 발견으로 예탁결제원으로부터의 그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모회사의 변경

해산, 청산, 파산

법인격의 변경 등으로 인해 법인의 동일성 또는 연속성이 달라진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 내용의 진위 검증을 거쳐

해당 참조정보를 그 요청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참조정보의 변경 요청은 사용자가 아닌 자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요청 내용의 진위 검증을 거쳐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참조정보의 변경 요청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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