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10조 (참조정보의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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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1.없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참조정보의 변경을 예탁결제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2.명칭이 변경된 경우
3.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합병, 분할이 있은 경우
5.등록 사항 중 거짓, 오류, 누락 등의 발견으로 예탁결제원으로부터의 그 변경을
6.요구받은 경우
7.모회사의 변경
8.해산, 청산, 파산
9.법인격의 변경 등으로 인해 법인의 동일성 또는 연속성이 달라진 경우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11.사유가 발생한 경우
12.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 내용의 진위 검증을 거쳐
13.해당 참조정보를 그 요청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다
14.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15.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예탁결제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17.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이에 따라야 한다.
19.참조정보의 변경 요청은 사용자가 아닌 자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20.할 수 있다.
21.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요청 내용의 진위 검증을 거쳐 필요
22.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참조정보의 변경 요청을 요구
23.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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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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