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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8조 ·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도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도)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예탁결제

원에서 이관하려는 사용자는 예탁결제원에 그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용자는 미리 그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이관하

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기관"이라 한다)에 그 관리의 인수를 신청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에 따라 해당 법인식

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그 인수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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