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8조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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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예탁결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예탁결제

원에서 이관하려는 사용자는 예탁결제원에 그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용자는 미리 그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이관하

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기관"이라 한다)에 그 관리의 인수를 신청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에 따라 해당 법인식

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그 인수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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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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