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도)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예탁결제
원에서 이관하려는 사용자는 예탁결제원에 그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의 인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용자는 미리 그 법인식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이관하
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기관"이라 한다)에 그 관리의 인수를 신청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에 따라 해당 법인식
별기호에 대한 관리를 그 인수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