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10조 (입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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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규정은 소관부서장이 입안하여야 하며, 업무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은 소관부서장이 입안하여야 하며, 업무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에는 직제담당부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입안부서에서 제규정안을 기안할 때에는 입안권자의 결재와 당해업무관련 부서장의 합의를 거

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의 제규정안이 총회(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부의안을 붙여

야 한다.

외규 또는 내규의 개폐에 따른 자동개폐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제규정을 제

외하고는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개폐사항여부는 관리부서의 장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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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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