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입안)
제규정은 소관부서장이 입안하여야 하며, 업무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에는 직제담당부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입안부서에서 제규정안을 기안할 때에는 입안권자의 결재와 당해업무관련 부서장의 합의를 거
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의 제규정안이 총회(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부의안을 붙여
야 한다.
외규 또는 내규의 개폐에 따른 자동개폐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제규정을 제
외하고는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개폐사항여부는 관리부서의 장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