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10조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은 소관부서장이 입안하여야 하며, 업무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에는 직제담당부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입안부서에서 제규정안을 기안할 때에는 입안권자의 결재와 당해업무관련 부서장의 합의를 거
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의 제규정안이 총회(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부의안을 붙여
야 한다.
외규 또는 내규의 개폐에 따른 자동개폐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제규정을 제
외하고는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개폐사항여부는 관리부서의 장
이 결정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준법감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