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회원조합 제규정례등)
본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1항에 의하여 회원조합의
지도에 필요한 제규정을 정하여 시달 또는 예시·통보할 수 있다.(2017. 1. 23. 개정)
제1항의 경우 회원조합이 본회의 승인을 얻어 제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규정(예)로 시달하고, 회원조합이 자율적으로 제규정을 채택·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규정(모범안)으로 예시·통보한다.
제2항의 제규정(예) 및 제규정(모범안)의 제정·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약(예)·규정(예) 및 준칙(예) : 소관직무를 수행하는 회장·전무이사·상호금융대표이사 또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2005.6.23., 2017. 1. 23. 개정)
업무방법(예) 및 제규정(모범안) : 소관 집행간부
제규정(예) 및 제규정(모범안)의 입안·심의·등록·시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8.22.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