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16조 (회원조합 제규정례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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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1항에 의하여 회원조합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1항에 의하여 회원조합의

지도에 필요한 제규정을 정하여 시달 또는 예시·통보할 수 있다.(2017. 1. 23. 개정)

제1항의 경우 회원조합이 본회의 승인을 얻어 제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규정(예)로 시달하고, 회원조합이 자율적으로 제규정을 채택·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규정(모범안)으로 예시·통보한다.

제2항의 제규정(예) 및 제규정(모범안)의 제정·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약(예)·규정(예) 및 준칙(예) : 소관직무를 수행하는 회장·전무이사·상호금융대표이사 또는
2.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2005.6.23., 2017. 1. 23. 개정)
3.업무방법(예) 및 제규정(모범안) : 소관 집행간부
4.제규정(예) 및 제규정(모범안)의 입안·심의·등록·시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내지 제
5.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8.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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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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