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11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제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05.8.22.
1.개정)
2.제규정 체계의 적부
3.법령·정관 기타 제규정과의 저촉여부
4.경영관리의 종합적인 견지에서 조정·통제를 요하는 사항의 유무
5.제규정심의회의의 의견반영 여부
6.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여부(2005.6.23.신설)
7.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2005.6.23.신설)
8.관련부서의 합의 유무
9.기타 수정·정정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10.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규정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11.있을 때에는 제규정입안권자와 협의하여 수정한다. 다만, 본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12.서 자구수정·내용변경 등은 협의없이 할 수 있다.(2005.8.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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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