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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업무규정 제6조 · 규정

준법감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규정)

규약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

다.(2005.8.22.개정)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의 결재(의결)권자는 다음과 같다.

직원의 복무·인사·급여·급여후생 등에 관한 규정 : 전무이사의 결재(2005.6.23.개정)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규정 :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감사와 관련된 규정 : 감사위원회의 의결(2005.6.2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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