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6조 (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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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약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약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

다.(2005.8.22.개정)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의

1.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의 결재(의결)권자는 다음과 같다.
2.직원의 복무·인사·급여·급여후생 등에 관한 규정 : 전무이사의 결재(2005.6.23.개정)
3.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규정 :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
4.본회의 감사와 관련된 규정 : 감사위원회의 의결(2005.6.2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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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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