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규정)
규약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
다.(2005.8.22.개정)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의 결재(의결)권자는 다음과 같다.
직원의 복무·인사·급여·급여후생 등에 관한 규정 : 전무이사의 결재(2005.6.23.개정)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규정 :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감사와 관련된 규정 : 감사위원회의 의결(2005.6.23.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