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규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규약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규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규약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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