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준칙)
규정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2005.8.22.개정)
준칙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소관직무를 수행하는 회장, 전무이사 또는 상호금융대표이사
의 결재로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준칙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의 결재권자는 다음과 같
다.(2005.6.23., 2017. 1. 23. 개정)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준칙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본회의 감사와 관련된 준칙 : 감사위원장(2005.6.23.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