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7조 (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2005.8.22.개정)
준칙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소관직무를 수행하는 회장, 전무이사 또는 상호금융대표이사
의 결재로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준칙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의 결재권자는 다음과 같
다.(2005.6.23., 2017. 1. 23. 개정)
1.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준칙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2.본회의 감사와 관련된 준칙 : 감사위원장(2005.6.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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