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업무방법)
준칙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절차·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2005.8.22.개정)
업무방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소관직무를 수행하는 집행간부(준법감시부서 소관은 준
법감시인)의 결재로 확정한다.(2005.6.23.개정)(2005.8.22.개정)
제8조(업무방법)
준칙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절차·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2005.8.22.개정)
업무방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소관직무를 수행하는 집행간부(준법감시부서 소관은 준
법감시인)의 결재로 확정한다.(2005.6.23.개정)(2005.8.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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