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8조 (업무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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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칙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절차·방법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칙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절차·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2005.8.22.개정)

업무방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소관직무를 수행하는 집행간부(준법감시부서 소관은 준

법감시인)의 결재로 확정한다.(2005.6.23.개정)(2005.8.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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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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