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9조 (효력순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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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규정의 효력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규정의 효력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약
2.규정
3.준칙
4.업무방법
5.제1항의 효력순위에 의한 상위 제규정에 저촉하는 하위 제규정의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6.동일순위 제규정의 경우 상위 의결기관의 의결을 요하는 제규정이 하위 의결기관의 의결을 요
7.하는 제규정보다 우선하며,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의 조항이 종전의 제규정의 조항과 저
8.촉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9.제규정의 제정·개폐·시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규정관리규정」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10.(.2017. 1. 23. 개정)
11.외규의 효력은 제규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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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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