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효력순위)
제규정의 효력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약
규정
준칙
업무방법
제1항의 효력순위에 의한 상위 제규정에 저촉하는 하위 제규정의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동일순위 제규정의 경우 상위 의결기관의 의결을 요하는 제규정이 하위 의결기관의 의결을 요
하는 제규정보다 우선하며,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의 조항이 종전의 제규정의 조항과 저
촉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규정의 제정·개폐·시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규정관리규정」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2017. 1. 23. 개정)
외규의 효력은 제규정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