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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업무규정 제9조 · 효력순위

준법감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효력순위)

제규정의 효력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약

규정

준칙

업무방법

제1항의 효력순위에 의한 상위 제규정에 저촉하는 하위 제규정의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동일순위 제규정의 경우 상위 의결기관의 의결을 요하는 제규정이 하위 의결기관의 의결을 요

하는 제규정보다 우선하며,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의 조항이 종전의 제규정의 조항과 저

촉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규정의 제정·개폐·시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규정관리규정」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2017. 1. 23. 개정)

외규의 효력은 제규정에 우선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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