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규정심의회의)
회원조합과 관련되는 제규정 및 제규정(예·모범안)을 제정·개폐하고
자 할 때에는 회원조합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본회에 제규정심의회의를 설치·운영한
다.
제규정심의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규정심의회의)
회원조합과 관련되는 제규정 및 제규정(예·모범안)을 제정·개폐하고
자 할 때에는 회원조합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본회에 제규정심의회의를 설치·운영한
다.
제규정심의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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