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효력발생) 제규정은 제정·개폐권자의 의결 또는 결재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
규정의 부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효력발생) 제규정은 제정·개폐권자의 의결 또는 결재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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