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15조 (효력발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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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규정은 제정·개폐권자의 의결 또는 결재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효력발생) 제규정은 제정·개폐권자의 의결 또는 결재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

규정의 부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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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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