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14조 (시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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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확정된 제규정은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확정된 제규정은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

원회 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시달하여야 한다.(2005.6.23., 2005.8.22., 2017. 1.

개정)

시달된 제규정의 원안은 입안부서에서 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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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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