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14조 (시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확정된 제규정은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
원회 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시달하여야 한다.(2005.6.23., 2005.8.22., 2017. 1.
개정)
시달된 제규정의 원안은 입안부서에서 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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