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시달)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확정된 제규정은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
원회 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시달하여야 한다.(2005.6.23., 2005.8.22., 2017. 1.
개정)
시달된 제규정의 원안은 입안부서에서 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보관한다.
제14조(시달)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확정된 제규정은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
원회 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시달하여야 한다.(2005.6.23., 2005.8.22., 2017. 1.
개정)
시달된 제규정의 원안은 입안부서에서 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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