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업무규정 제4조 (제규정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제규정(諸規程)의 제정·개 폐·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 규정은 제규정총괄담당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이 관리한
다.(2006.12.28.개정)
관리부서의 장은 제규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제규정의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한 조정
2.제규정입안권자(立案權者)에 대한 제규정의 제정·개폐의 요구
3.제2항제2호의 규정으로 제정·개폐를 요구받은 제규정입안권자인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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