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규정의 관리)
제 규정은 제규정총괄담당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이 관리한
다.(2006.12.28.개정)
관리부서의 장은 제규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규정의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한 조정
제규정입안권자(立案權者)에 대한 제규정의 제정·개폐의 요구
제2항제2호의 규정으로 제정·개폐를 요구받은 제규정입안권자인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