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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업무규정 제4조 · 제규정의 관리

준법감시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제규정의 관리)

제 규정은 제규정총괄담당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이 관리한

다.(2006.12.28.개정)

관리부서의 장은 제규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규정의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한 조정

제규정입안권자(立案權者)에 대한 제규정의 제정·개폐의 요구

제2항제2호의 규정으로 제정·개폐를 요구받은 제규정입안권자인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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